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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잠정합의안…총 730만원 상당 임금·일시금 등 도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9-02 22: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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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등

NSP통신-GM 로고 (한국지엠)
GM 로고 (한국지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을 포함하는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 관련 사항과 ▲쉐보레 브랜드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차세대 글로벌 신차 출시 준비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함께 도출해낸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교섭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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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18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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