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부동산 대부·매각 481건…“유찰시 저렴한 가격 나와”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1억 5000만원 미만‘에서 ‘시가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가격이 시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더 지급한다.
제도개선 전에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선 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HF공사는 오는 9월 1일 이후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분부터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억 6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원(실비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HF사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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