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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2013년도 정기신용평가 실시…유효기간 변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01 00:43 KRD7
#건설공제조합 #정기신용평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2013년도 정기신용평가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신용평가는 전년도와 비교해 신용등급 유효기한이 변경(1년7개월→1년6개월) 됐다. 신용조기경보모형도 개선됐으며 재무지표에 의한 평가부분이 강화됐다.

신용등급 유효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평가시기의 적시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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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은 신용조기경보모형의 부실예측력이 제고되고, 각종 재무지표를 추가적으로 평가에 반영해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 관계자는 “정기신용평가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나, 기존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접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조기경보모형의 개선에 따라 신용등급 확정이후에도 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신용상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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