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7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와 공조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용검사 前 무단 사용이 아니다’라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 초기에는 공사현장 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하지만 공사 말기에는 상·하수관로 공사, 조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돼 공사현장 부지 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나대지가 없어 현장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둘 경우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건물 내에 준공 전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건설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나 이익단체 등에서 이를 법 위반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택법 제4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가 해당 건축물을 임시사용승인 없이 주거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공사 중인 건물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난 5월 제2부시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주택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토록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검토 등을 통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정의 일부로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단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법령 개정 없이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임시사용승인은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 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이 각 지자체 및 협회 등에 전파될 경우, 고양시 뿐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건설사업장의 현장관리가 원활해 질 것이라며 환호하는 입장이다.
특히 고양시 덕은지구 주택건설사업장의 한 공사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강화돼 안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며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고양시와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으로 건설업계 전체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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