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감원, 지급보증서 위조사고 원천 차단…6월부터 전자식 개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26 12:00 KRD7
#금감원 #지급보증서 #지급보증서 위조 #전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엠바고 12시 이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후유중이 매우 심각한 지급보증서 위조사고 원천 봉쇄에 나섰다.

금감원은 그동안 신청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보증 처에 직접 전달하던 지급보증서 서면발행 방식을 오는 6월 3일부터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대해 “▲지급보증서 양식을 중요용지로 관리하고 ▲지급보증서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급보증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지만 위조 지급보증서가 보증 처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가담하는 등 위조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따라서 금감원은 지급보증서 발행을 현재의 서면 방식에서 전자식으로 개선해 기업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전자적으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고, 지급보증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해 보증신청인 또는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처가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내용을 조회(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NSP통신

또한 금감원은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은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된 원화・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이며 발급 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이고 오는 6월 3일부터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급 보증서의 전자식 개선은 “▲위조방지 ▲발급수수료 절감 ▲이용자 편의가 확보 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이후에도 기존의 서면 지급보증서 이용은 가능하지만 지급보증서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