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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후보지 공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26 13: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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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7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60일간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고양시는 이번 공개모집에서 장래인구 125만 명을 대비한 소각장(650톤/일 규모) 기준 부지면적 4만5000㎡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설규모와 부지면적은 향후 세부 추진계획(광역화, 기존시설 운영계획 등) 수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마을)은 경제적 혜택(법정 지원)이 제공된다. 고양시는 소각장(650톤/일 규모) 설치 시 약 51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20% 범위에서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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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의 도로, 관광, 의료, 상하수도, 교육, 환경, 통신, 학자금 등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부지면적 4만5000㎡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마을)의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은 공고문에 따른 응모자격조건 등 모집내용을 확인하고 공고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공고는 고양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면적이 대규모임을 감안해 지역별 2만5000㎡이상 확보가 가능한 곳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은 지역주민이 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소각장을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한 비용을 개선하고 편익은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일관성,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고양특례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고양특례시)

한편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시설 용량이 부족한 고양시를 포함한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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