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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실상환채무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재기지원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26 13:17 KRD7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성실상환채무자
NSP통신-캠코 CI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CI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7월 26일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 인센티브 지원 제도’ 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지원 제도는 2021년 12월 캠코와 NICE평가정보가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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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2개월 이상 성실히 분할상환 중이고 ▲他기관 연체채무가 없으며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채무를 완제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 외에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성실 상환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최대 2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상환 기간별 차등)하고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카드사 추천)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정 금액의 75% 이상 성실상환자 중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특수사유가 발생했거나 ▲특수채무관계자(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가 특별감면 후 금액의 80% 이상 변제시 잔여채무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처럼 캠코는 성실 상환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조속한 정상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있다.

한편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조치를 시행(2022년 12월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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