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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수원지법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혐의 요청 탄원서’ 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25 15: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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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받고 있는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강은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받고 있는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태범석)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공익제보자 신분을 인정받고 있는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구명에 나선다.

범사련은 오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구명 기자회견 후 수원지방법원 항소1-3부 재판부에 김 구청장의 공익제보에 대한 무혐의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범사련은 지난 6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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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중도보수 주류시민단체가 제출하는 ‘무혐의 요청 탄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사회 건전성을 강화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범사련 측에 따르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 시절 35가지의 내부고발을 했고 그중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검찰이 문제 삼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따라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국민에게 알려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든 공이 더 크다”고 검찰기소의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재판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에 대한 무혐의 판결로 이문옥, 이지문이 용기로 열어젖힌 역사의 진전을 더 발전시켜야 하며 현명한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의 역사와 같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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