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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과잉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개인정보법 위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7-22 19:1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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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복현 기자)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내놓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오늘(22일) 정의당 장혜영·배진교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라른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구체화하는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계정 중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반발이 커지면서 계정의 사용 불가 시점은 당초 고지한 날짜보다 늦춰 다음달 9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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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광고나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중 메타가 해온 맞춤형 광고 제공에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서비스 약관에 넣고 있어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실제 서비스 약관에는 ‘저희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회원님은 저희가 회원님 및 회원님의 관심사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동의하게 됩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님에게 보여드릴 맞춤형 광고를 결정합니다’라고 돼 있을 정도다.

또 메타의 비즈니스 도구 및 기타 기술을 통해 파트너들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광고주 및 오디언스 네트워크 퍼블리셔에 통계학적 특성과 관심사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후에 메타가 사용 또는 제공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에는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다양한 추적기가 존재하고 있고 이중 최대의 데이터 브로커는 구글과 메타다.

특히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만큼 그 대안인 문맥광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문맥광고는 개인 데이터가 아닌 사용자가 참여하는 콘텐츠 맥락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동의에 의한 처리가 적밥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고지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기에 필수동의와 선택동의 등으로 구분해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메타의 개인정보요구는 지나치게 과도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위법 내용으로는 ▲8개 필수 동의를 강제하는 것 ▲맞춤형 광고를 사실상 동의없이 필수동의 대상의 취급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정책,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책, 통합 파트너, 메타 컴퍼니 그밖의 광고 관련 제3자 등과의 개인정보 공유정책은 최소수집 원칙, 명확성, 투명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무료 서비스 유지를 위한 수익화 광고도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동의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발표하며 메타의 페이스북 외부활동 내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공개했다.

실제 페이스북 외부활동에는 야놀자, 배달의민족, 지마켓, 교보문고 등 접속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즉 ▲페이스북 외부의 사이트 방문 기록, 앱 사용 기록 수집돼 있고 ▲검색·구매 등의 사이트/앱 내 활동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오병일 대표는 “메타는 페이스북 외부활동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외부활동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외부활동 내 개인정보 수집은 메타의 비즈니스 도구 통합 기능 및 메타 오디언스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해 파트너로부터 수집하거나 메타 비즈니스 도구로 자체 수집하고 있다. 메타비즈니스 도구에는 메타 픽셀, 전환 API, 페이스북 SDK를 통한 이벤트, 오프라인 전환 및 앱 이벤트 API 등이 있다.

오병일 대표는 “메타는 사실상 파트너, 벤더 및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메타의 여러 목적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 페이스북 외부활동 정보 수집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며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병일 대표는 “메타가 파트너 웹사이트/앱 사업자로부터 행태정보를 수집 처리한 것은 적법근거가 없는 처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필수적이지 않는 특히 타겟광고 목적의 쿠키(또는 트래커)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가 필요하고 광고의 실시간 입찰 과정의 개인정보 무단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토론에 참여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플랫폼은 이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률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맞춤형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입법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고 김진욱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서비스를 위한 본질적 필수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요구는 위법”이라며 “이번 글로벌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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