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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세액공제 금액 확대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9월)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금융기관앱·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또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거래은행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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