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담양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7-12 12:28 KRD7
#담양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지난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8만 원)에만 지급된다.

이번 제도 개편 적용대상은 격리시작일이 지난 11일인 입원·격리자부터이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

G03-8236672469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에 대해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