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경찰과 손잡고 음주운전·체납차량을 동시 단속해 음주사고 예방은 물론 효율적인 세금징수에 나섰다.
시는 수원남부경찰서와 오는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단속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5월 31일 밤 경찰과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고 적발한 차량 운전자의 총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등 1300만원이었다. 300만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2022년 4월 말 기준 수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540대, 체납액 70억1600만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2163대, 체납액은 113억5300만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복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처분을 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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