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4.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 범죄로 2016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인원도 2017년 1193건 2658명에서 2021년 3361건, 1만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각 시도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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