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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불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지원

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2013-03-12 09: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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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언양읍 일대 산불피해주민 대상 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징수 최대 1년 유예 결정

[울산=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울산시가 지난 9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언양읍 일대 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울주군 등 산불 피해로 주택이 소실됐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 지침을 구·군에 전달했다.

시는 이번 울주군 산불로 인해 건축물과 축사 등에 피해를 입은 소유주가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총 2300만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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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가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만 하면 피해내역을 신속히 파악해 지방세 감면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불 등 천재지변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은 주택 등 건축물 피해의 경우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기계장비 피해는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산불은 방화보다는 실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11일 현재 건축물 23개동 축사 6개동 비닐하우스 1개동이 파손·전소됐고 가축 450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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