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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을 한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돼 따라 시민들의 부담이 줄었다”며 “계도기간 연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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