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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금어기 불법어업 근절 집중 지도·단속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6-20 16:14 KRD7
#부안군 #금어기 #꽃게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 #산란기
NSP통신-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산란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꽃게 금어기에 맞춰 8월21일까지 2개월간 금어기 불법어업 근절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금어기 수산자원 감시원 4명을 채용해 집중 지도·단속 기간동안 수산자원 감시원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동반 활동하며 관내 해수욕장,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금어기 불법어업 예방 홍보 활동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비어업인 허용 어구 또는 방법(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위반하는 행위,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으로 비어업인의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해 포획 채취 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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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린물고기,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는 수산자원보호의 첫 걸음으로 어업인, 비어업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해 수산동식물의 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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