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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X파일 공개특별법’ 발의…280여개 불법도청 자료 공개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05 15:30 KRD7
#심상정의원 #삼성X파일공개특별법발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43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이 법안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공개하게 해 이 사건과 관련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법감정을 회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안이다.

심 의원은 “떡값 제공 등에 관한 불법도청 사실이 알려진 2005년 당시에 국회에서는 내용공개 및 특검실시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리당략과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로 인해 사건의 전모는 은폐됐다”며 “범죄행위의 실상을 담고 있는 280여개의 도청테이프와 녹취자료는 아직도 검찰 혹은 국정원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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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와중에 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이 노회찬 대표(진보정의당)에 대한 유죄를 확정함으로서 삼성 관계자와 검찰의 주요간부 등 불법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대한 범죄자들은 전원 처벌되지 않고, 노회찬 대표 등 불법행위를 폭로한 인사만 처벌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은 힘과 권력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우선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서 발의되는 것이다”며 “삼성X파일 등 안기부의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국민에게 적정한 범위로 공개해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 진실을 밝혀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고,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

이 법안에 따르면 ▲7인의 위원(국회 3인 선출, 대통령 2인 및 대법원장 2인 지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법 제3조 및 제7조), ▲안기부의 불법도청자료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범죄행위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 수수 등에 의한 정경유착, 권언유착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하며, ▲ 그 구체적인 공개여부와 공개시기는 진실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한다(법 제4조).

또한 진실위원회는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3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하여 최대 9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조항(법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을 통해 불필요한 내용의 공개를 억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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