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가 구청직원들의 각종 인·허가 부패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청렴 식권제’를 도입했다.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인허가 등 업무 협의 차 구청을 방문한 외부관계자의 식사비 대납, 청탁 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청렴 식권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천구는 4일부터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식권’을 제작, 주택과, 균형개발과, 건축과 등 인허가 및 계약업무 등 외부에서 식사접대를 받기 쉬운 17개 부서를 중심으로 우선 지급했다.
또한, 이들 17개부서 구청직원들은 점심시간 업무추진 관계자가 방문했을 때 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업무를 협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양천구는 “그 동안 각종 계약,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점심시간 즈음에 방문한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며 그러나 “이번 청렴 식권제 도입으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