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 회견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장애인을 비롯한 가난한 시민들이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92일째를 맞이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빈곤층 국민이 행복권과 생존권을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 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관련 부처, 그리고 19대 국회는 그 동안 말로만 복지가 아닌, 복지의 기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김미희 의원의 입법발의 기자회견은 김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양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의 발언, 그리고 김창현 동자동 사랑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했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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