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에 걸쳐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멈춰선 합법 경마가 주춤한 사이 불법 사설경마 시장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사업장을 찾은 경마고객들까지 불법으로 유혹하며 합법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불법 경마 집중 단속기간은 불법 경마에 대한 감시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단속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행위자에 대해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를 의뢰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역시 전방위 단속 강화 및 피단속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경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중에는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이 가산 지급된다. 한국마사회 사업장 내 불법행위 신고의 경우 1명당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업장 외부 신고의 경우 20% 가산(당일 단속금액 1억 원 미만 구간)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불법도박 합동단속, 예방 홍보 협업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행산업 감시를 위한 사행산업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불법도박 동향 공유 등 정보 교류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효과적인 불법 경마 단속을 위해 지난달 15일 ‘건전 경마 국민참여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불법시장 단속을 위한 역량을 모으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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