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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 센트럴파크’ 제15호 금연아파트 지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5-31 15: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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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세교 센트럴파크아파트를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을 지원했으며 금연 리플렛·홍보물을 배부하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진행했다.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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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8년 제1호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현재까지 모두 15곳이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공간 내 간접흡연피해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아파트도 증가한 모양새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돼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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