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질의응답(Q&A)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600만원)만 지급한다.
Q,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A,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Q,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A,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go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Q,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Q,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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