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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경남 함양군 농어촌 버스 요금이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국토해양부 시외버스 운임 변경 결정과 경상남도 농어촌버스 운임기준 변경 조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 이후 2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26일 함양군에 따르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0km 이내)은 현행 1150원을 유지하고 운행거리 10km 초과시 적용하는 km당 요금을 현행 107.84원에서 116.14원으로 7.7% 인상한다.
지난 1월 14일 기본요금 인상(100원)에 따른 운행거리 10km초과 시 km당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며 거리에 따라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된다.
김진형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은 “도내 전 시군에서 농어촌버스 운임을 변경하게 되며 청소년 요금은 일반인 요금의 30%범위 내에서 할인되고 초등학생 요금은 일반인 요금의 50%범위 내에서 할인된다”고 전했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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