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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순천 낙안~상사간 공사 불법시공 묵인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2-05-23 10:24 KRD2
#전라남도 #순천시 #세륜기 #양우건설 #보광건설

시공사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당 농지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아

NSP통신-시공사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다.[사진=위종선 기자]
시공사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농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다.[사진=위종선 기자]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순천 낙안~상사간 국지도 58호선 공사를 발주한 전남도와 불법 성토를 관리·감독 해야 할 순천시가 미온적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곳 현장은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본보가 지난 4월 8일 순천 낙안~상사간 국지도 공사 현장 관리 엉망, 5월 17일 전남도, 순천 낙안~상사간 도로 현장 관리 감독 소홀 ‘빈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낙안~상사간 국지도 사업은 8.5㎞ 구간을 459억 18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양우건설과 보광건설 등이 공사를 맡아 시공하는 과정에 세륜기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상사면 쌍지리 소재 농지를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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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농지에 불법 성토 행위로 인해 불법 가설 건축물과 콘테이너 박스까지 신고도 없이 설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전남도 도로교통과는 현장을 감리에 맡긴체 제대로 현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업체 봐주기 의혹마저 치솟고 있다.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A씨는 “시공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을 위한 형질변경은 2m까지 절·성토 행위가 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순천시도 개발행위와 가설 건축물, 콘테이너 박스 등 전반적으로 확인해 고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장 감리단은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 세륜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천시와 상관 없이 전남도와 협의해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불법 성토 행위를 단속하는 순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가설 건축물과 콘테이너 박스는 불법이 맞다”며 “성토하고 있는 과정이라 당장에 조치를 취할 수는 없어 성토작업이 마무리 되면 검토하겠다”며 불법을 두둔하듯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 도로교통과 과장에게 낙안~상사간 국지도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자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연락해 주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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