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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11~12일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 시민안전과·공동주택과·하수관리과·생태공원과 공직자와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19~2021년 수원시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수원 장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원공원(제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원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4개 사업 현장을 찾아가 사업시행자가 협의내용을 적법하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했다.
또 ▲사업장 내 협의서,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통보서 제출 등에 관한 행정 사항 이행 여부 ▲협의내용에 관한 재해저감 대책 시공계획 반영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가배수로·배수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관리 적정성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에서 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면 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에게 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우기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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