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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정보통신융합법 과방위 통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4-27 1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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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 샌드박스 개선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계획을 교통, 금융, 산업에 이어 ICT 분야까지 매듭을 지으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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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노력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푸드트럭 공유주방 등 혁신 기술과 혁신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며 “적절한 규제와 이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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