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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판결무시 기업 민·형사 책임 물을 것”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4-27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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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바이오시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서울바이오시스가 최근 특허 승소 보도 및 판결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에스엘바이오닉스(구 세미콘라이트)에 대한 입장과 특허소송 소장,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공개한 소장에는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명시됐다.

더불어 에스엘바이오닉스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전자가 특허침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제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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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서울바이오시스 영업본부장은 “해당 영구 판매금지명령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으로 위반 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서울바이오시스는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 시점에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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