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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상품권∙선불충전금 유효기간 폐지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22-04-21 09:22 KRD7
#신세계그룹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신세계상품권과 스타벅스∙SSG닷컴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이 없어진다.

신세계그룹은 그간 상품권에 적시되던 5년이란 유효기간 표기를 완전히 없애고, 공식적으로 상품권 무기한 사용을 허용한다.신세계상품권 발행처인 신세계와 이마트에서 발행한 상품권 모두 이에 해당한다.

신세계그룹은 유효기간을 없앤 신규 상품권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상품권 판매처에서 오는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행된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 역시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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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상품권의 사용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기한이 지나도 사실상 상품권 사용을 허용해왔다. 신세계그룹은 실제 사용 현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쇼핑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실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고객센터에는 상품권 사용기한 이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유효기간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입과 사용에 대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벅스와 SSG닷컴은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스타벅스는 선불식 충전 카드인 스타벅스 카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약관 변경을 통해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선불식 충전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고객의 환불 요청 시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해 왔고, 이를 스타벅스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해 왔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2020년 6월 고객 예치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바 있다.

SSG닷컴도 고객이 직접 충전한 현금성 SSG머니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현행 5년의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할 방침이다.(단, 적립형 SSG머니는 제외)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 쇼핑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품권과 선불충전금의 사용기한을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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