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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리운전기사에 100만 원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2-04-19 14: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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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 재난지원금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

NSP통신-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그동안 각종 정부 재난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그동안 각종 정부 재난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주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그동안 각종 정부 재난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주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자다. 지난달 15일 기준 대리운전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 각종 재난지원금 회수 대상 △올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방역지원금), 일반 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지급받은 자 △대리기사 외 다른 업종 사업자등록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납부자 △공공기관 근무자 △전문직 종사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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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시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1인당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하려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과 경주페이카드를 지참해 시청 증축관 2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상세내용은 경주시 경제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다음달 11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심사 결과 탈락자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6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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