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정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광주 북구갑) 4일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까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나이제한이 없는 반면 피부양자 및 세대원의 경우 40세부터 건강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40세미만의 여성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데 이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기 때문이다”며 “20세~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과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여성 중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해서 여성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 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건강검진기본법은 최재성, 배기운, 임수경, 서영교, 신장용, 조정식, 박홍근, 한명숙, 윤관석, 백재현, 박완주, 양승조, 김광진, 김우남,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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