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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4-15 10: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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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도 주변 연안해역, 바다수영 시 필히 통제시간 준수

NSP통신-출입통제장소 지정 안내 표지판. (평택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지정 안내 표지판.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북동에 위치한 구봉도 주변 연안해역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4주간)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평택해경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산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순찰차 등을 이용해 집중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우려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 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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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 일출 전 30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철 기온 상승 등으로 구봉도 주변 연안해역의 본격적인 바다 수영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바다수영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해진 활동시간을 준수하고, 수영슈트 등 안전장구 착용해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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