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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8세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 4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 중단됐던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분을 소급해 4월 25일에 지급받게 된다.
순천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소급대상자 3100여 명을 포함해 총 1만6000여 명에 이른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가정 내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해당 연령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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