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지난 1일 고양시의 신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지 5개월여 만이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부지 8만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며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한편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대지면적 7만3000여㎡, 연면적 7만3946㎡, 총사업비 약 2950억 원으로 2023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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