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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 보호 위한 환불규정 등 담은 게임법 등장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3-30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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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게임콘텐츠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 체계상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 내 콘텐츠의 경우 다른 콘텐츠에 비해 구매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제한되며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존재했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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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은 게임물 내의 게임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경우 그 콘텐츠제공자에게 첫째 ▲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둘째 ▲유료 게임콘텐츠를 게임물 내에서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에 대해 게임콘텐츠의 내용, 제공 방법, 제공 기간,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 셋째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유료 게임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담았다.

또 ▲세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대체, 결합 또는 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콘텐츠에 대해 그 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하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가 각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임콘텐츠 내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은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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