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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명문장수기업 모집…자금‧수출 등 지원 신청시 가산점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22-03-29 10: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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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3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30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해 왔다. 올해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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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000억원 미만)이 폐지돼 매출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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