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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공정한 시장거래 이룰 것”

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2013-01-25 14: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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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위반할 경우 1차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와 행정처분

[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식별가능한 가격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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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기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가격을 구체화시켜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양군의 표시 대상이 되는 일반음식점은 32개며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내부에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어 신고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는 내부외부에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하며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표시 할 수는 있다.

군은 제도정착을 위해 현재 일반음식점 611개소 휴게음식점 56개소 등 총 737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 표시제 등에 대한 집중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업소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 후 불이행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와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실시하게 된다.

여운보 함양군 보건소장은 “이번 음식점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음식점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미리 알려줘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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