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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유향금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그 기능을 대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정비에 따른 대행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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