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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하나은행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은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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