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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등록면허세 서둘러 납부해주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3-11 14: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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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오산시장 곽상욱)가 지난 1월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체납된 납세의무자 3192건, 체납액 5900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체납고지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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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음성변환 장치 및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과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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