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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2-26 21:05 KRD7
#주식양도소득세폐지 #극소수 최상위자산가만이득 #장혜영의원

4년 평균 145건의 거래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납부…양도소득 대상 상위 10% 거래가 전체 양도소득세의 95% 차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 2214억원이고 결정세액은 3조4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 4000여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 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4706억원이었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1908만원으로 납부한 세액은 2399만원이었으며 평균 실효세율은 20.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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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주식거래(4년 평균)의 각 분위별 특징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액 상위 0.1% (145건)의 경우 1건당 평균 428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약 90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1%에 달했으며 전체 양도소득세의 37.6%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다.

또 상위 1%의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80억6531만원이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6억9250만원을 부담하여 실효세율 21%였고 전체 양도소득세의 70.8% 가량을 납부하고 있었다.

한편 4년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10%(1만4525건)가 95%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건당 11억584만원의 주식양도소득을 얻어 2억2677만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0.5%였다. 그리고 상위 10%의 양도소득금액은 16조 623억원으로 전체 주식양도소득 17조2214억원의 93.2% 이상을 차지했다.

장혜영의원은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 대상의 상위 1%인 1453건의 거래를 통해 70% 이상, 상위 10%가 95% 납세하는 세금이며, 세율구조조차 누진 세율은 아니다”며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공시지가 인하와 더불어 주식양도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 감세를 넘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과세권의 불가침 영역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공약이다”라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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