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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규 어린이집 인가 제한…시립어린이집 확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2-25 11:13 KRD7
#수원시어린이집 #수원시보육정책 #수원시아동정책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고품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위해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 안정화를 위해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2022년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허용해 보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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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올해 안으로 ▲신규 시립어린이집 설립(7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1개소) 등 시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2022년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결정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 ▲입학준비금(1인당 연 10만원) ▲급식비(매월 수납 한끼당 2000원) ▲현장학습비(분기별 10만원) 등 6개 항목은 동결(지난해와 동일)하고 차량비만 아동 1인당 월 3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000원을 인상했다.

시는 지난 22일 서면으로 ‘2022년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설치·수급 계획과 영유아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보육계획 전반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공고는 수원시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2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인가제한 결정 고시’ ‘2022년 수원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고시’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은 지역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수원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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