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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다.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지난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신분증을 지참해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신청시 갖춰야 할 서류는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재표증명원 등의 매출 확인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구비 해야한다.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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