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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한다.
군은 지난 10일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대부요율 5%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감면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입증과 관련해서는 감경금액이 소액인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의 불편함과 생업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의 환급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군수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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