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2-10 17:24 KRD7
#군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임용시험 #지방분권
NSP통신-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0일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내부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퇴직 공무원, 교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사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G03-8236672469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인사권 독립을 통해 시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구성된 군산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3년의 임기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