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니
현석 한국녹색금융포럼 사무국장 “그린워싱 심각, 전문 인력양성 급선무”(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은 너나 할 것 없이 ESG경영 공시를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채권’을 발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늬만 ESG’라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주임교수(겸 한국녹색금융포럼 사무국장)은 NSP통신과의 만남에서 “현재 그린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공시 표준이 없다보니 그린워싱을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석 교수는 “녹색금융을 실행하는 기관들을 심사해보면 앞으로의 계획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제외한 선택적 자료를 제출한 곳들이 눈에 띈다”며 “녹색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지 않아서 진정한 녹색금융과 녹색을 가장한 금융(그린워싱)을 구별하기가 매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이 ‘ESG경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면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이다.
현석 교수는 “그린워싱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유형이 ‘선택적 공시’”라고 강조했다. 즉 ESG경영과 관련해 기업들이 스스로 잘 한다고 판단되는 것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공시하고 당국이나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것은 공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상품이나 기술만 녹색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전체 상품을 녹색으로 포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같은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현석 교수는 “체계 없이 급하게 ESG경영이 이슈화 되며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오랜 기간 ESG경영에 대해 논의해오고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슈가 돼 분주하게 진행됐다”며 “체계도 없고 처벌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마련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며 “외국의 경우 아예 규제화시켜서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정확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허위로 공시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지금도 허위로 작성하는 곳들이 실제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하는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며 “만들어놓고 하지 않는 것부터가 작은 의미의 그린워싱”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워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석 교수는 먼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영역에서 각각 전문가가 된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석 교수는 “ESG위원회를 만들어도 구성원들이 모두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이나 제도, 가이드라인이 구축돼도 이걸 해낼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린워싱을 구별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그린워싱에 대한 인덱스(index, 지표)를 만들어서 점수화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며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해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석 교수는 “특히 정부에서 ESG경영 공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환경부도 주축이 돼 움직여야 한다”며 “ESG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과 절대적인 시간, 노력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SG가 관념으로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종이 서류를 줄이는 것과 같은 직접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들을 실천하며 가야 한다”며 “공시 의무화가 시작되기 전 지금의 준비기간을 잘 활용해 ESG 전문 인력을 키워내고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