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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2년 1월 1일 출생하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영아수당 30만 원을 매월 지원한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시행되는 영아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신설된 수당으로, 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출생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또는 아이돌봄 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울러,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되어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임인년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미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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