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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제차이용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154건 사고 19억원 피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2-20 12:32 KRD7
#금감원 #외제차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A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 까지 4건의 도로하자로 인한 차량파손 사고로 각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2800만 원을 수령한다.

B씨도 2010년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벤츠를 운행 중 상하수도 공사 구간 및 도로공사 구간 주행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3건 발생해 각 도급업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12건의 고의 자동차사고로 1억5000만원의 보험금 수령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A씨와 B씨와 같이 외제차를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 사기 혐의자 19명 154건 19억원 피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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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들 19명의 외제차 소유자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 까지 “도로가 파손된 구간이나 공사구간 등을 고의로 주행한 후 자동차가 손상됐다며 건설회사(도급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해 배상책임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들이 도로 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도급업자 및 지자체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은 총 154건의 고의사고에 대해 19억 원의 보험금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고액의 차량수리비 편취 혐의자들은 “평균 연령 31세로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휠,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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