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한경복)는 22일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동안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는 18%를 차지하는 반면,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46%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주택화재의 비율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에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인명피해의 비율이 높은 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됐고 새로 신축하는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게 됐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소화기는 ‘세대 당 층별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에는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하고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한경복 서장은 “겨울철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 더 나아가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