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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통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2-13 17: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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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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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년 3회→‘19년 14회→‘20년 60회)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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