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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 상대로 소송 전승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12-07 13: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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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특허괴물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ocument Security Systems 이하 DSS)와의 4년간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송을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IP 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이하 ID)는 10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돼 LED 관련 특허들을 모아 왔다. ID는 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이 특허를 미국 특허괴물 DSS에 판매했고 DSS는 대한민국 기업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017년과 2019년 2 례 걸쳐 로열티를 내라며 특허 4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타협 없이 이들 4개 특허 모두를 무효화 승소해 이제 모든 특허괴물과 진행 중인 소송은 사실상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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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대한민국 1위 세계 7위 서울반도체를 세계 1위 LED 특허기업이었던 일본의 니치아사가 4년간의 사활을 건 특허소송을 5개국에서 30여 개 소송을 할 때 정부지원이 없었다.

특히 2009년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대등한 크로스 라이선스로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모든 LED 관련 특허를 서울반도체가 확보했다.

하지만 ID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DSS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매입 다음 해인 2017년 이어 2019년 연속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주주 및 감독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또 서울반도체는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게도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국민이 국민에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어찌 사용되었는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현실과 세금으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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